증권감독원은 연내에 "증권회사의 신용공여에 관한 규정"을 개정,
내년부터 현재 10만원인 신용계좌설정보증금을 대폭 올리는 한편 신용계좌
설정보증금에 대해 증권회사들이 이자를 지급하도록 할 방침이다.
11일 증권감독원의 한 관계자는 "신용계좌 설정보증금에서 발생한 과실은
증권회사에 귀속하도록 한 신용거래약정서는 무효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에 따라 증권사들이 이자를 지급하도록 신용공여 규정 및 약정서의
개정작업을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증권감독원은 이같은 개정작업을 연내에 마무리, 오는 1월부터는 증권사
들이 신용계좌설정 보증금에 대해 이자를 지급하도록 할 방침인데 이자율은
은행보통예금이율인 연 1% 또는 고객예탁금(연 5%) 수준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함께 증권감독원은 현재 10만원인 신용계좌설정 보증금이 지나치게
적어 미상환융자금등 채권회수목적에 사실상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
대폭적인 인상을 추진중인데 신용계좌설정보증금을 50만원이상으로 높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