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유흥음식점, 숙박업소, 고가소비재 판매점 등 과소비.향락
조장 업소에 대해 입회조사와 유통추적조사를 실시해 이들 업종의 부가
가치세, 특별소비세 등의 과표를 대폭 현실화하기로 했다.
12일 국세청에 따르면 유흥서비스산업의 이상비대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는 반면 제조업부문에서는 인력난이 초래되는 등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많은 문제 점이 노출됨에 따라 연말연시를 맞아 호황을
누리고 있는 이들 과소비.향락조장 업 종에 대한 세원개발을 강화하고
과표를 대폭 현실화할 것을 검토중이다.
국세청은 이에 따른 세무대책의 일환으로 연말 호황기를 맞은
전문유흥업소와 대형음식점 등에 대해 입회조사를 통해 매출액을 정확히
파악하기로 했다.
또 사우나, 나이트클럽을 비롯한 퇴폐.향락업소와 귀금속, 골프용품 등
사치성 소비재 판매업소에 대해서도 입회조사와 함께 각종 원재료의
유통과정 추적조사를 강화, 수입금액을 현실화해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를 무겁게 물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이들 과소비.향락조장
업소의 임대료, 종업원급료, 전기사용료 등 각종 비용을 정확히 산정해
외형포착률을 높히는 한편 소득금액도 크게 현실화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또 이중 새로 개업한 업소에 대해서는 금융추적조사도 강화,
자금출처가 불분명할 경우 증여세 등 관련 세금을 중과하기로 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