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디오테이프 대여점, 비디오게임기 판매대리점등 소규모 대리점
업종들이 최근 호황을 보이면서 이의 개설을 둘러싸고 공급자인
제조업체들의 횡포가 심하다.
이들 대리점을 개설하려는 사람은 대부분 영세상인들로 제조업체와
개설계약을 체결한후 계약시의 거래조건이 이행되지 않아 해약을
요구해도 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않아 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것.
그러나 피해를 본 영세상인들이 관계당국과 소비자단체들에 구제를
요청해도 소비자보호법상 피해구제의 대상이 소비자에 한정돼 있어
영세상인들은 피해보상을 호소할 방법마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12일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소규모 대리점개설과 관련, 소비자
보호원과 YWCA 주부클럽연합회등 9개 민간소비자단체에 접수된
상인들의 피해건수는 지난 88년 11건에 불과하던 것이 지난해 49건,
올들어 7월까지 무려 1백29건으로 급격히 느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피해업종은 비디오테이프및 게임기, 필름의 현상 인화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나 최근에는 팬시용품 액서사리 자판기등에까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보원은 이같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영세상인들의 계약
또는 약관에 대한 인식제고 홍보가 필요하며 특히 관계당국의
제도개선과 보완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