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정상담 >...재고 이월분의 필요경비 산입 가능여부 입력1990.12.12 00:00 수정1990.12.12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질의> 지난 88년의 재고상품을 금년중 매출했는데 이를 손비로 처리할 수있는지요. <회신> 사업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소득세법 제31조1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연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하는 것입니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檢 "이재용 이익을 위한 부당합병" vs 이 회장 "양사 모두 이익"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항소심 공판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은 삼성물산 주주 이익은 고려되지 않은 채 이재용 회장의 이익을 위해 추진된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다.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는 11일 오후 ... 2 트럼프 당선되던 날 거래정지된 이차전지주...이유는? | 공시탐구생활 11월 6일 치러진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며 '트럼프 2기'가 확정됐습니다. 이날 '바이든 수혜주'로 꼽히는 이차전지주가 일제히 큰 폭 조정을 받았지요.그러나 이... 3 [포토] 한경·중국경제일보…협력 증진 논의 한국경제신문과 전략적 업무 제휴를 맺고 있는 중국경제일보의 치둥샹(齊東向) 부편집장(왼쪽 세 번째) 등 방문단이 11일 서울 중림동 한국경제신문 본사를 찾아 김정호 사장(네 번째)과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했다. 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