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중고자동차 매매업협회 서울시지부는 12일 경기도 지역의 23개
중고차 매매업체를 과세특례 대상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국세청에
건의했다.
협회에 따르면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특례 대상은 연간 매출액
9백만원 미만의 업체로 정해져 있는데 현재 경기도 지역에 허가된
56개 중고차 매매업체중 과세특례업체로 지정되어 있는 23개 업체는
이미 매출액 규모나 수수료등에 있어서 과세 특례 적용 대상 범위를
넘어섰다는 것.
지난해 경기도에서 4만 9천 9백 47대의 중고차가 거래된 것을
감안할때 이 지역 1개 업체당 평균 매출액은 약 30억원, 매매,
알선 수수료 9매출액의 4%)는 약 2억원에 이르고 있는 셈이다.
또 1개 업체당 유급직원의 평균 인건비가 연간 1천 8백 60만원을
넘고 있어 이들 과세특례 업체의 매출액이 연간 9백만원 미만이라고
보기에는 더욱 어렵다.
게다가 이들은 서울에 까지 올라와 중고차 매매를 알선하고
경기도지역의 중고차 매매계약서를 서울의 무허가 중고차매매인에게
빌려주는등 불법매매행위를 조장하고 있는데 따라 협회는 국세청에
이들의 과세특례 적용 배제를 건의했다.
이에대해 협회 한 관계자는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미안한 감은 있지만 이들로 인해 세무누락등 중고차 거래질서가
저해될 소지가 있어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건의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