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회사들에 대한 조기경보제도가 내년 4월부터 도입된다.
13일 재무부에 따르면 조기경보제도란 생보사의 부실화를 막기 위해
주요 관찰 대상항목을 중심으로 생보사의 경영상태를 분석하여 감독당국이
조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재무부는 보험감독원으로 하여금 보험사 경영상태를 수지구조의
악화여부 등 기 본관찰대상 2개 항목과 점포당 평균 수입보험료 등
보조관찰대상 10개 항목으로 나 누어 매월 관찰토록 하고 이들 항목에서
3개월 이상 조기경보기준에 해당되는 회사 에 대해서는 회사 자체적인
경영개선계획을 제출받아 점검토록 할 방침이다.
보험감독원은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한 뒤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개선이 되지 않을 경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자본금 증액, 점포 및
인력감축등 필요한 개선명령을 내리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