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역-기초단체 의회선거 확정따라 ***
정부는 여야간 합의로 내년 상반기중 광역및 기초단체의 지방의회 의원
선거가 실시되는 등 지방자치제 실시방안이 확정됨에 따라 취약한 지방재정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방안을 새로 마련키로 했다.
13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이미 지자제실시에 대비, 내년 예산에 총
1조9천9백 66억원의 지방양여세 및 지방교육양여세제도를 신설하고 이의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 를 운영키로 한 바 있으나 앞으로 지방의회가
구성되어 본격적인 지방화시대가 도래 할 경우 국세수입을 넘겨받아
재정수요에 충당하는 현재와 같은 재원조달 방식으로 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한 대책을 모색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관련,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적인 재원확보와
자치단체간 재 정격차를 축소해나가는 데 역점을 두어 기존의 국세 가운데
세원이 비교적 골고루 분포되어 있고 지방세의 성격이 강한 세목을
지방세로 전환하는 등 국세와 지방세체 계의 전면 재조정을 검토키로 했다.
또 지금까지 미미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 지방채발행을 촉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이의 발행을 통해 중장기적 투자재원을 조달하도록
중앙정부가 적극 뒷받침하는 한 편 올해의 경우 36.9% 수준에 불과한
재산과세의 과표현실화율을 단계적으로 높이고 세율구조도 조정토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