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증시 (12일)..금리인하 기대감으로 큰폭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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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침체현상의 영향을 받아 금년에는 투자자들의 민원이 크게 늘어났으며
또 이들 민원의 70%정도가 임의 매매및 일임매매와 관련된 것으로
밝혀졌다.
13일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금년들으 11월말까지 증권감독원에 접수된
투자자들의 민원사항은 모두 3백 78건으로 이미 지난해 1년간의 민원
64건의 5.9배에 달할 정도로 급증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 민원가운데 임의매매여부 문제로 투자자와 증권사 사시에 분쟁이
발생, 제기된 것이 2백 30건이나 되고 임의매매관련 민원도 34건으로
이들이 전체 민원의 69.8%를 차지하고 있다.
이밖에 매매주문체결문제와 미수금 반대매매와 관련된 민원도
각각 20여건에 달했다.
이처럼 민원, 특히 임의매매및 일임매매와 관련된 민원이 크게
늘어난 것은 주식시장이 하락세를 지속, 많은 투자자들이 손해를
면치 못한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으로 풀이된고 있다.
그러나 이들 민원가운데는 사실여부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근거나
없는 민원이 상당수에 달해 53.7%인 2백 3건이 무혐의처리됐고 관련
증권사에 대해 검사가 이뤄진 것은 29건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또 민원이 철회를 한 경우도 70건에 달했고 19건은 아직까지 처리
절차가 진행중이다.
또 이들 민원의 70%정도가 임의 매매및 일임매매와 관련된 것으로
밝혀졌다.
13일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금년들으 11월말까지 증권감독원에 접수된
투자자들의 민원사항은 모두 3백 78건으로 이미 지난해 1년간의 민원
64건의 5.9배에 달할 정도로 급증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 민원가운데 임의매매여부 문제로 투자자와 증권사 사시에 분쟁이
발생, 제기된 것이 2백 30건이나 되고 임의매매관련 민원도 34건으로
이들이 전체 민원의 69.8%를 차지하고 있다.
이밖에 매매주문체결문제와 미수금 반대매매와 관련된 민원도
각각 20여건에 달했다.
이처럼 민원, 특히 임의매매및 일임매매와 관련된 민원이 크게
늘어난 것은 주식시장이 하락세를 지속, 많은 투자자들이 손해를
면치 못한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으로 풀이된고 있다.
그러나 이들 민원가운데는 사실여부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근거나
없는 민원이 상당수에 달해 53.7%인 2백 3건이 무혐의처리됐고 관련
증권사에 대해 검사가 이뤄진 것은 29건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또 민원이 철회를 한 경우도 70건에 달했고 19건은 아직까지 처리
절차가 진행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