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임용제외교사 대표자회의(의장정현태.28)는 13일 상오 정원식
문교장관에게 교원보안 심사위원회의 철폐와 임용제외 교사 59명에
대한 보안심사 결 과를 밝혀 줄 것을 요구하는 공개 질의서를 냈다.
정씨등은 이 질의서에서"정관이 국정감사에서''그동안 신원특이자로
분류돼 임용 이 보류된 59명에 대해서는 확인절차를 거쳐 적절히
조처하겠다''고 밝힌바 그 조치 의 구체적인 내용과 일정 그리고 발령
예정일을 알려달라"고 주장했다.
정씨등은 이어"임용 보류자 59명은 정장관이 국회에서 행한 발언을
성실히 이행 하지 않을 경우 교원보안 심사 철폐서명운동과
공청회,서울시교위와 문교부등에 지 속적인 항의방문등 기능한한 모든
방법을 동원할 것"이라며"교원보안 심사를 철폐하 여 부당하게 교직진출이
거부당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줄 것"을 요구했다.
문교부에 따르면 교원보안 심사위원회의 심의과장정서 임용탈락된
전국사범대및 교대 졸업생은 지난 89년 2학기부터 현재까지 모두
59명인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불법단체에 가담했거나 학원소요 주동자 또는 가담자<>편향된
의식화 활동을 한 자등 신원조회에서 ''신원특이자''로 분류된자들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