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무위의 세법심사소위는 13일 각종 세법에 대한 축조심사를
계속, 비실명예금이자나 배당소득에 대한 세율을 현행 40%에서 60%로
인상키로 했다.
현행 세율은 방위세 교육세를 포함할 경우 49% 또는 53%에 이르고
있으나 내년부터 방위세와 교육세가 폐지됨에 따라 정부는 현행세율을
55%로 인상하는 안을 제출했었다.
평민당은 비실명예금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차등과세는 금융실명제
추진을 위한 강력한 유도수단이어야 하는데 정부측이 제시한 55%는
미흡하다며 60%로 인상할 것을 강력히 주장, 받아들여졌다.
소위는 또 방위세법폐지법률안과 교육세법 개정법률안을 정부원안대로
의결, 전체회의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