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4일 유해환경 일소를 위해 지난 10월13일부터 12월11일까지
60일동안 위생 유흥업소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심야영업 퇴폐등 법규위반
업소 1만3천5백1개소를 적발, 고발.영업정지등의 처벌조치를 했다.
서울시는 지난 60일동안 총 9만5천여명의 시산하 공무원과 경찰등을
동원,유흥. 대중음식점.다방.이용.미용.목욕.전자 유기업소등 10만22개
전체 업소를 대상으로 야간단속 활동을 펴 그 중 13.5%에 해당하는
업소를 적발했다.
*** 서울시, 90개 허가취소 / 7백97개소는 고발 ***
서울시는 적발업소 가운데 퇴폐영업등 보건위생법규 위반정도에 따라
90개업소 를 허가 취소하고 7백97개업소는 고발,3천6백32개소는
영업정지,나머지 8천9백82개 업소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적발된 업소를 위반내용별로 보면 영업시간 위반 3천9백82개소, 퇴폐.
변태영업 2천1백70개소, 무허가 2천1백35개소, 시설미비등 기타 5천2백
14개소로 나타났다.
서울시 관계자는"심야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한 결과 영업시간
위반사례가 단속 초기 하루평균 50건에서 최근에는 10건미만으로
줄어드는등 건전한 유흥업 질서가 자리잡혀가고 있다"고 분석하고"이같은
현상을 반영, 시내 술소비량이 단속전에 비해 맥주 21%, 양주 38%씩 크게
감소했으며 유흥업소의 휴폐업이 늘면서 종업원들이 새 일자리를 찾아
떠나는등 심야 유흥업계의 풍속도가 변모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