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세율 3%로 낮추기로 입력1990.12.14 00:00 수정1990.12.14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국회 내무위는 13일 지방세법심사소위를 열고 농지세세율을 조정,과세표준 4백만원이하 농지의 경우 세율 5%를 적용키로 했던 정부안을3%로 낮추기로 합의했다. 심사소위는 또 중장비에 대해 재산세(3%)와 등록세(1%)를 부과토록 한정부안을 수정, 재산세만 부과토록 하고 항공기에 대해 오는 92년부터2%의 취득세를 부과하려던 계획을 93년으로 1년 늦추기로 했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ADVERTISEMENT 관련 뉴스 1 뉴욕증시, 혼조 마감…AI 공포 시장 압박 뉴욕증시의 3대 주가지수가 혼조 속에 마감했다.인공지능 AI가 산업 전반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공포가 투자자들을 억눌렀지만 저가 매수 심리가 자극받으며 급변동성을 겪은 것으로 파악된다.13일 뉴욕증권거래소 NYSE... 2 LVMH·케링 흔들릴 때 '나홀로 성장'…에르메스 매출 12% 껑충 글로벌 명품 시장 침체에도 에르메스가 지난해 호실적을 올렸다. 루이비통모에헤네시(LVMH)와 케링그룹 등 주요&nbs... 3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눈을 감으면 문득 그리운 봄날의 기억 국내 멜로영화에서 가장 유명한 대사“(은수)라면 먹을래요?”“(상우)어떻게 사랑이 변하니?”지금처럼 추운 겨울, 영화는 시작된다. 그리고 봄날이 지나 새로운 봄이 오는 시점...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