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상담> 주택건설업에 사용된 상속토지의 가액평가 입력1990.12.14 00:00 수정1990.12.14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질의> 상속받은 토지에 다세대주택을 지어 분양하려고 합니다. 사업소득을계산할 때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출하는지요.(서울시 가락동 신) <회신> 상속받은 토지에 주택을 신축, 판매하는 건설업자의 총 수입금액에대응하는 토 지의 취득가액은 그 토지의 상속재산가액으로 합니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포토] 노민우, '할 말을 잃게 만드는 잘생김' 배우 노민우가 9일 오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2025 F/W 서울패션위크' UL:KIN (얼킨, 이성동 디자이너) 패션쇼에 참석해 포토타임을 갖고 있다.변성현 한경닷컴 기자 by... 2 [포토] 노민우, '감탄을 부르는 멋진 남자' 배우 노민우가 9일 오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2025 F/W 서울패션위크' UL:KIN (얼킨, 이성동 디자이너) 패션쇼에 참석해 포토타임을 갖고 있다.변성현 한경닷컴 기자 by... 3 [포토] 노민우, '멋을 아는 남자' 배우 노민우가 9일 오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2025 F/W 서울패션위크' UL:KIN (얼킨, 이성동 디자이너) 패션쇼에 참석해 포토타임을 갖고 있다.변성현 한경닷컴 기자 b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