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14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최저임금심의위원회(위원장 조기준)
의 원안대로 금년보다 18.8% 인상된 시간급 8백20원, 일급(1일 8시간근로
기준)6천5백60원으로 확정, 발표했다.
노동부는 배경설명을 통해"최저임금제도는 저임금 근로자의 최저생계를
보호하 고 이들에 대한 소득분배를 개선하기 위한 사회정책적제도로서
최저임금 인상률이 사업장에서 임금교섭등에 직접 지표로 활용될 수 없는
것이며<>최심위의 심의내용에 현실적 타당성이 결여됐다고 볼수 없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같은 판단에 따라"최심위의 원안을 받아들여 사용자단체의
이의신청을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상시근로자 10명이상의 모든 사업장은 업종에 구별없이 내년
한햇동안 이번에 결정된 최저임금을 준수해야 한다.
그러나 사용자들은 취업기간이 6개월미만인 18세미만의 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 의 90%인 시간급 7백38원이상을 지급하면 된다.
*** "12.3% 인상 적절" 사용자단체 주장 기각 ***
경총,상공회의소,전경련,중소기업중앙회,무역협회등 경제5단체는
합동으로 최심 위가 의결,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신청을 노동부장관에게 내고 최저임금안이 지나치게 높게 책정돼
섬유,의복,가죽,신발업종등의 인건비 부담이 가 중,심한 경영압박이
예상되며 최근 몇년간 임금인상률이 노동생산성을 상회한 점등 을 들어
내년도 최저임금은 금년대비 12.3%인상이 적절하다고 주장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