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라 TV브라운관을 제3국에 수출, 이를 조립하여 완제품으로
미국 시장에 우회 수출한 칼라 TV에는 덤핑혐의가 없다는 미국의
예비판정이 나왔다.
15일 대한무역진흥공사와 무역협회에 따르면 미 상무성은 지난 13일
한국과 일 본, 캐나다, 싱가포르 등 미국으로부터 칼라 TV반덤핑규제를
받고 있는 4개국이 반 덤핑규제를 피하기 위해 칼라 TV브라운관을
멕시코로 수출, 멕시코에서 완제품으로 조립한 후 미국으로 우회수출
하는데는 덤핑혐의가 없다고 예비판정했다.
미 상무성의 이같은 판정은 칼라 TV는 브라운관과 함께 여러가지
부품으로 이루 어져 있을 뿐 아니라 부라운관이 칼라 TV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아 칼라 TV와 브라운 관은 동종품목이 아니라는 이유 때문이다.
또 멕시코에서 완제품으로 생산된 칼라 TV가 미국으로 수출되는
과정에서 생산 되는 부가가치가 상당해 멕시코로부터 수입되는 칼라 TV를
한국과 일본, 캐나다, 싱 가포르산 칼라 TV가 반덤핑규제를 우회하고
있다고 볼 수없다는데 근거하고 있다.
앞으로 확정판정(91년 3월1일 이전)을 남겨 놓고 있으나 이번 미
상무성의 예비 판정으로 한국(삼성전자, 금성사 등) 을 비롯 이들 4개국이
멕시코 현지공장에서 생 산해 미국에 수출하고 있는 칼라 TV에 대해서는
현재 미국으로부터 받고 있는 1.91% 의 덤핑마진을 피할 수있는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앞으로 미국의 반덤핑제도 운영에 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주목되고 있다.
한편 이번 미 상무성의 무혐의 판정은 외국자본 유치를 위해 멕시코가
역점 사 업으로 추진 중인 "마낄라도라"프로그램에 대한 미국측의 이해로
풀이 돼 앞으로 한국과 일본의 멕시코에 대한 투자촉진과 내년 3월
본격화할 미.멕자유무역협상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