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2년전 사실 뚜렷한 진술이 범행증거 ***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박준서부장판사)는 15일 강도상해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허준범피고인(25)에 대한 항소심선고
공판에서 "피해자들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이 있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3년6월의 실형을 선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2년이나 지난 것이지만 2년전
과거일을 더듬어 희미한 기억을 애써 되살린 진술이 아니라 2년전 경험했던
사실 그것도 너무 나 강한 충격때문에 아직도 뚜렷이 기억하고 있는 사실을
2년후에 진술한 것"이라며 피해자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다고 밝혔다
허피고인은 지난88년 1월14일 상오3시30분께 서울중랑구면목3동459
청다방(주인 김점이.41)에 횐마스크를 쓰고 들어가 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주인 김씨와 여종업 원2명을 흉기로 위협, 현금 9만5천원을 턴 혐의로
기소돼 지난 9월7일 1심에서 무죄 를 선고받았었다.
당시 1심재판부였던 인천지법 형사합의부(재판장 이흥복부장판사)는 "
피해자들의 진술이 2년이 경과한 뒤의 것으로 범인을 확인하기보다는
허피고인에대해 용의자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진술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의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경찰이 수사과정에서 무리한 흔적이
엿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으며 검찰은 이에 불복,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