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송사업규제 대폭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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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구 국방부장관은 15일 주한미군 주둔경비로 내년 예산안에
계상된 1억5천만달러중 노무비에 해당하는 5천만달러 (3백55억원)를
삭감하는데 동의하겠다고 말했다.
*** 이국방 " SOFA 개정없인 지급 못해" ***
이장관은 이날 새벽 국회예결위에서 이상수의원(평민)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내년도 예산안에는 주한미군부대에 근무하는 노무자의
인건비 5천만달러가 분명히 포함되어 있으나 한미행정협정(SOFA)에는
<주한미군의 시설과 구역에 관한 경비를 한국정부가 부담한다>고 되어
있을뿐 노무비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한미행정협정의 개정없이는
5천만달러를 결코 지급할수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장관은 "한미행정협정의 관련규정을 개정하기위해 외무부가 노력해
왔으나 협상이 끝나지 않았다"고 말하고 "협상이 되든 안되든 국회에
보고가 되어야 하며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만 노무비가 지급될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상수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헌법에는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을 체결할때는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그러나 지난 11월 16일 제22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에서 한국정부가
주한미군주둔경비 직접부담금으로 1억5천만달러를 부담키로 합의했으나
이중 시설과 구역에 관한 경비 1억달러를 제외한 5천만달러는 국회의
동의를 받는 한미행정협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무효"라고 따졌다.
이의원은 "정부측이 한미행정협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노무비로
계상된 5천만달러를 삭감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정부가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을 체결하면서도 헌법을 무시하고
국회의 동의를 얻지 않은 그동안의 헌법위반적인 관행이 고쳐질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의원은 또 "만일 국회의 동의를 얻어 조약을 체결하는 이같은
헌법절차가 확립된다면 노태우대통령이 소련에 30억달러의 경제협력을
약속할 경우에도 그 약속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만 이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계상된 1억5천만달러중 노무비에 해당하는 5천만달러 (3백55억원)를
삭감하는데 동의하겠다고 말했다.
*** 이국방 " SOFA 개정없인 지급 못해" ***
이장관은 이날 새벽 국회예결위에서 이상수의원(평민)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내년도 예산안에는 주한미군부대에 근무하는 노무자의
인건비 5천만달러가 분명히 포함되어 있으나 한미행정협정(SOFA)에는
<주한미군의 시설과 구역에 관한 경비를 한국정부가 부담한다>고 되어
있을뿐 노무비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한미행정협정의 개정없이는
5천만달러를 결코 지급할수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장관은 "한미행정협정의 관련규정을 개정하기위해 외무부가 노력해
왔으나 협상이 끝나지 않았다"고 말하고 "협상이 되든 안되든 국회에
보고가 되어야 하며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만 노무비가 지급될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상수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헌법에는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을 체결할때는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그러나 지난 11월 16일 제22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에서 한국정부가
주한미군주둔경비 직접부담금으로 1억5천만달러를 부담키로 합의했으나
이중 시설과 구역에 관한 경비 1억달러를 제외한 5천만달러는 국회의
동의를 받는 한미행정협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무효"라고 따졌다.
이의원은 "정부측이 한미행정협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노무비로
계상된 5천만달러를 삭감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정부가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을 체결하면서도 헌법을 무시하고
국회의 동의를 얻지 않은 그동안의 헌법위반적인 관행이 고쳐질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의원은 또 "만일 국회의 동의를 얻어 조약을 체결하는 이같은
헌법절차가 확립된다면 노태우대통령이 소련에 30억달러의 경제협력을
약속할 경우에도 그 약속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만 이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