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유럽공동체)는 일련의 공산품 분류기준을 채택함으로써 역내
공산품표준규격을 일치 시킬수 있게 됐다.
EC는 최근 공산품에 대해 부품검정에서 품질보증에 이르기까지
9개범주로 구성된 검정기준을 마련했다.
EC는 또 별도규칙으로 정하기로 했던 이동식및 승강식 기기에
대해서도 이번 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이번 결정은 오는 92년12월31일까지 유예기간을 두여 실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