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사위는 15일 하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안"중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자보호를 위한 처벌조항을 삭제, 평민당이 반대한
가운데 이를 표결로 처리했다.
이 법안은 강도, 강간, 강제추행, 폭력단체의 조직범죄등 특정강력
범죄로 수사 또는 심리중에 있는 사건의 피해자및 특정강력범죄로 수사
또는 심리중에 있는 사건을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 대해 성명/연령
주소/직업/용모등을 밝힘으로써 그가 피해자 또는 신고및 고발자임을
미뤄 알수 있는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을 신문 기타 출판물에 게재,
방송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출판물등으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조항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그러나 피해자, 신고자, 고발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
(피해자, 신고자 또는 고발한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 직계
친족, 또는 형제자매)이 명시적으로 동의한 경우에는 특정강력범죄와
관련한 보도금지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이 법안은 특정강력범죄중 <>살인/존속살해 <>위계등에 의한 촉탁
살인 <>미수범등은 출판물등으로부터의 피해자 보호규정의 적용을
배제토록 규정하고 있다.
민자당측은 당초 의원발의로 제출한 특례법안의 법사위소위심의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및 이를 위반할 경우의 처벌규정을 추가했으나
이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고조됨에 따라 피해자보호를 위한 보도
금지등 선언적 규정만 두고 처벌규정은 삭제해 처리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