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는 심각한 골재난을 해소하기 위해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골재
개발주식회사 설립을 유도하고 골재협의회를 구성, 골재사용등급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16일 건설부에 따르면 시멘트파동은 생산시설증설 수입확대등으로
해소됐으나 모래 자갈등의 골재는 하천중심의 공급이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특히 내년에는 신도시등의 주택건설사업, 서해안, 제2 경인,
서울외곽순환, 자유로등의 고속도로건설이 본격화돼 수도권의 골재난이
심각할 것으로 우려돼 이같은 대책을 강구중이다.
건설부는 이를 위해 우선 분당 일산등 수도권 5개 신도시 건설
참여업체들과 레미콘회사들이 공동으로 골재개발 회사를 설립토록 하고
최대한의 행정지원을 해줄 계획이다.
또 동자부 시/도등 관계기관과 골재생산업자 실수요자들로 골재협의회를
구성, 골재의 등급분류를 통해 생산에 한계가 있는 골재를 효율적으로
사용토록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건설부는 이 협의회를 통해 건축물의 하중을 받는 골조나 수압을 받는
댐건설등에는 양질의 골재를 사용토록 하고 도로포장등엔 바다모래,
도로 철도등의 기반조성엔 돌산의 골재를 사용토록 등급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