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7일 오전 재무위를 열어 27조1천8백25억원(일반회계)규모의
내년도예산안중 세입 2천27억4천5백만원을 삭감키로 하는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통과시켰으며 예결위 계수조정소위는 이틀째 계수조정작업을
벌였다.
재무위는 이날 소득세법중 근로소득세의 정액공제한도를 현행
1백40만원에서 2백30만원(정부안 2백만원)으로 올려 4인가족기준
근로소득면세점을 현행 4백4만원에서 5백19만원으로 인상했다.
*** 의료비 공제 백만원으로 인상 ***
또 의료비공제한도는 1백만원(정부안 60만원)으로 올렸고 일용근로자
면세점인상, 비실명예금이자 차등세율인상등을 합쳐 소득세법에서
1천1백58억원을 삭감했다.
또 법인세의 과표를 1억원(정부안 8천만원)으로 올리면서 최고세율을
35%에서 34%로 내렸으며 영세공공법인세율을 조정해 모두 7백81억원을
삭감했고 주세율을 낮춰 75억원, 상속세법을 고쳐 4억원을 줄였다.
평민당측은 1천억원의 삭감을 주장했다가 2천여억원으로 절충된
것이다.
세출전 에결위 계수조정소위에서 평민당은 <>?새마을단체/자유총연맹등
관련단체보조금 <>주한미군분담금중 노무비 3백75억원 <>각부처에
은닉된 정보비 <>경부고속전철재원을 도심교통난해소에 충당할것을
요구하고있다.
그러나 민자당측은 농어촌구조조정자금으로 농림수산부예산을
1천억원 증액키로 하는등 페르시아만분담금등 예산평성후 새로
3천억원의 증액요인이 발생했다고 주장, 1천억원정도 삭감하자고 주장해
조정에 난항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