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우량기업 무보증사채 발행 허용...재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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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는 채권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 비상장법인도 신용평가
등급이 일정수준 이상의 우량기업체이면 무보증사채를 발행하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 회사채시장 활성화 방안 발표 ***
또 현재 CB(전환사채), BW(신주인수권부사채), EB(교환사채) 등
주식관련 사채의 전환(행사.교환)가격 할인율은 기준주가의 5%이내에서
결정되고 있으나 유상증자시의 할인율이 현재 30%인 주식과의 균형 등을
감안, 전환(행사.교환)가격 할인율을 5%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재무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회사채시장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 이날 열린 금융산업발전심의회 증권분과위원회(위원장 지청
고려대 교수)와 자금시장분과위원회(위원장 김병주 서강대 교수)의
합동회의에 상정해 여론수렴에 들어갔다.
*** 5년이상 장기채 유도.일괄등록제 도입 ***
이 방안에 따르면 회사채 발행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유가증권신고서의 효력발 생기간을 무보증사채의 경우 현행 15일에서 10일
정도로 단축하여 적기발행이 이루어지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채권발행시장에서 기관투자가에 의한 소화비율이 50%이상일
경우에 한해 채권발행을 허용하는 현행 제도가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에
상당한 어려움을 주고 있다는 업계의 지적에 따라 주간사회사의 기능을
제고하고 실질적인 총액인수체제가 구축되도록 기관투자가의 소화
의무비율을 낮추거나 폐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와 함께 1년에 2회이상 회사채를 발행할 경우 동일서류를
중복제출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고액투자자와 발행회사의 편의롤 도모하기
위해 5천만원권 및 1억원권의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회사채는 현재 1만원권, 10만원권, 50만원권, 1백만원권, 1천만원권 등
5종으로만 발행되고 있다.
*** 기관 소화의무비율 인하-폐지도 검토 ***
재무부는 현재 기업이 회사채를 발행할 때마다 유가증권발행신고서를
증권관리위원회에 제출토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중에 발행할 회사채 금액을 일괄등록하도록 하는
일괄등록제를 도입, 회사채 발행시마다 유가증권발행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중장기대책으로는 기업들이 채권발행을 통해 장기간 안정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현행 3년채 중심에서 5년이상의 장기채를 발행하도록
하며 1백억원이상의 보증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장기채로 발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재무부는 또 채권수요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투자신탁회사 등이 CB, BW,
EB 등 주식관련 사채펀드 및 무보증사채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는 한편 채권자가 채권등록기관의 등록원부에
소유자, 금액 등을 등록함으로써 실물을 보유하지 않고도 발행기관 및
제3자에게 채권자로서의 제반 권리를 행사할수 있도록 하는
회사채등록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한편 올들어 지난 11월말까지의 채권발행규모는 총
43조6천1백59억원으로 지난해 동기에 비해 12.4% 증가했으며 이중 회사채
발행액은 9조8천3백64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56.8% 늘어났다.
등급이 일정수준 이상의 우량기업체이면 무보증사채를 발행하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 회사채시장 활성화 방안 발표 ***
또 현재 CB(전환사채), BW(신주인수권부사채), EB(교환사채) 등
주식관련 사채의 전환(행사.교환)가격 할인율은 기준주가의 5%이내에서
결정되고 있으나 유상증자시의 할인율이 현재 30%인 주식과의 균형 등을
감안, 전환(행사.교환)가격 할인율을 5%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재무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회사채시장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 이날 열린 금융산업발전심의회 증권분과위원회(위원장 지청
고려대 교수)와 자금시장분과위원회(위원장 김병주 서강대 교수)의
합동회의에 상정해 여론수렴에 들어갔다.
*** 5년이상 장기채 유도.일괄등록제 도입 ***
이 방안에 따르면 회사채 발행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유가증권신고서의 효력발 생기간을 무보증사채의 경우 현행 15일에서 10일
정도로 단축하여 적기발행이 이루어지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채권발행시장에서 기관투자가에 의한 소화비율이 50%이상일
경우에 한해 채권발행을 허용하는 현행 제도가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에
상당한 어려움을 주고 있다는 업계의 지적에 따라 주간사회사의 기능을
제고하고 실질적인 총액인수체제가 구축되도록 기관투자가의 소화
의무비율을 낮추거나 폐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와 함께 1년에 2회이상 회사채를 발행할 경우 동일서류를
중복제출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고액투자자와 발행회사의 편의롤 도모하기
위해 5천만원권 및 1억원권의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회사채는 현재 1만원권, 10만원권, 50만원권, 1백만원권, 1천만원권 등
5종으로만 발행되고 있다.
*** 기관 소화의무비율 인하-폐지도 검토 ***
재무부는 현재 기업이 회사채를 발행할 때마다 유가증권발행신고서를
증권관리위원회에 제출토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중에 발행할 회사채 금액을 일괄등록하도록 하는
일괄등록제를 도입, 회사채 발행시마다 유가증권발행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중장기대책으로는 기업들이 채권발행을 통해 장기간 안정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현행 3년채 중심에서 5년이상의 장기채를 발행하도록
하며 1백억원이상의 보증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장기채로 발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재무부는 또 채권수요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투자신탁회사 등이 CB, BW,
EB 등 주식관련 사채펀드 및 무보증사채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는 한편 채권자가 채권등록기관의 등록원부에
소유자, 금액 등을 등록함으로써 실물을 보유하지 않고도 발행기관 및
제3자에게 채권자로서의 제반 권리를 행사할수 있도록 하는
회사채등록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한편 올들어 지난 11월말까지의 채권발행규모는 총
43조6천1백59억원으로 지난해 동기에 비해 12.4% 증가했으며 이중 회사채
발행액은 9조8천3백64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56.8%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