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재무위는 17일 근로소득공제액을 정부안 2백만원에서 2백3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공제한도를 정부안 4백만원에서 4백90만원으로 올리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소득세법개정안대안등 5개세법안을 의결했다.
이에따라 금년도 세입예산안중 일반회계에서 2천27억4천5백만원,
특별회계에서 3천4백97억원의 세수가 각각 감소될 것이라고 정부관계자들은
밝혔다.
이날 수정된 세법안중 일반 서민들이 가장 관심을 갖게될 부분은
두말할것 없이 소득세법의 개정.
*** 상속세 기초공제는 6천만원으로 ***
근로소득공제의 확대로 근로자들의 면세점은 현행 4백4만원(월
34만원)에서 5백 13만원(월 43만원)으로 상향조정된 셈인데 이로인한 내년
예산안의 세수감소는 1천1 백70억원에 이른다는게 정부측의 설명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현재 6천3백원의 세금을 내고 있는 월
50만원의 월소득 자는 2천원(당초 정부안 2천8백원)만 부담하면되고
<>5만7천원을 내던 1백만원소득 자의 경우 2만5천원(당초 정부안 3만5천원)
<>1백50만원 소득자는 현재의 17만6천원 에서 9만8천원(당초 정부안
11만4천원)으로 각각 세부담이 경감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