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강력한 직장체육권장에도 불구하고 각 기업들의 직장체육현황은
극히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체육부가 최근 서울대학교 체육연구소에 의뢰해 조사한 직장체육현황에
따르면 국민체육진흥법에 의거, 종업원 1백인이상의 기업들은 반드시
체육진흥관리위원회를 설치해 종업원들의 체육을 지도 관리하도록 돼
있으나 대상기업 2천5백19개 기업중 64.7%인 1천6백30개 기업이 아직
이를 두지 않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1백인이상 직장에 체육동호인조직을 들어야 한다는 시행령에도
불구, 전체대상직장중 동호인조직이 돼 있는 곳은 전체의 70.62%인
1천7백79개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직장동호인 조직에 가입한 종업원의 비율 역시 전체종업원중
26.77%에 지나지 않아 직장체육의 활성화는 아직도 요원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