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 <>
토지 양도가액을 분할수납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미수금에
대해서는 년 10%상당의 이자를 받기로 했을때 그 이자상당액은 어떻게 처리
하게 되는지요.
<> 회신 <>
토지등의 가액에 이자를 가산, 양도가액으로 확정하고 그 대금을 할부
또는 연불방식으로 받기로한 경우 그 이자상당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가액에
포함되는 것(법인세 기본통칙 7-2-10)입니다. (국세청 법인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