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울산지청은 토지거래 허가지역내에서 당국의 허가없이
증여방식으로 토지를 불법매매한 부산 한영주택 전무 박승민씨
(41.부산시 남구 광안3동 1067의9)와 손병수씨(43.무직.울산시 남구
무거동 927의6)등 의사 약사가 포함된 각계각층의 부동산 투기범
80명을 국토이용관리법 위반혐의로 18일 무더기로 입건하고 이들의
명단을 관할세무서에 통보했다.
검찰은 또 이같은 수법으로 울산 울주 양산지역에서 불법으로
부동산거래를 해온 부동산 투기업자 2백명의 명단을 입수, 같은
혐의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88년 1월11일 당국의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고 울주군 온양면 고산리 산67의1 임야 2만7천9백평방미터를
1천2백만원에 매입한뒤 지난 6월중순께 이중 1만5백평방미터를 부산
동춘섬유 상무 백장오씨(35.부산시 동래구 온천 3동 1236의5)등
4명에게 3백만원의 채무변제조로 양도한 것을 비롯 89년 8월에는
6천7백80여평방미터를 박용대씨(40.부산시 동래구 온천동 969의39)에게
2백만원의 채무변제조로 양도하는등 수법으로 토지거래를 한 혐의이다.
또 손씨는 지난 5월 중순께 울산시 남구 선암동 6529의2 대지
2천3백35평방미터를 이성우씨(23.울산시 남구 신정2동 1224의2)에게
6천2백만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해 놓고도 등기를 할때는 증여라고
허위기재해 토지거래 허가없이 매도하는등 이들 부동산투기업자
80명은 토지거래 허가구역내의 부동산을 매입/매도하면서 탈세를
목적으로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이같은 수법으로 부동산을 거래,
투기를 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