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일1일 시행될 장에인 고용촉진법에 따라 장애인고용이
의무화되는 사업장 규모가 당초 종업원 1백인이상(전국 8천여개업체)에서
3백인 이상 (2천여개 업체)으로 크게 축소된다.
18일 노동부 관계자는 지난 8월중순 입법예고된 장애인 고용촉진법
시행령안에 대해 재계와 경제부처등에서 "중소기업에 과중한 부담을
준다"며 강한 이견을 제시, 대상 사업장규모를 크게 축소하는 안을
마련해 오는 21일의 경제장관회의에 상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시행령안은 경제장관회의에서 통과돠는 대로 내주중에 열리는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노동부가 당초 입법예고한 시행령안은 종업원 1백인이상 사업장에
대해 종업원수의 2%이상을 장애인으로 의무고용토록했고 이번에 2%의
"기준고용률"은 변경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