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세비 23% 인상...비난여론 불구 소폭조정에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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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18일 당초 29.4% 인상하려던 의원세비중 사무실운영비인상분
50만원을 20만원으로 조정, 월세비총액을 현행 4백60만5천원에서 5백66만
1천원으로 23% 올리기로 최종 확정했다.
이날 국회본회의에서 통과된 새해예산안에 따르면 국회는 당초
운영위를 통과한 <의원수당 및 지원경비인상안>중 수당, 체력단련비,
우편료및 전화료지원비등 여타 항목들은 그대로 둔채 당초 월 80만원으로
50만원 인상하려던 사무실운영비만을 월 50만원으로 20만원 인상키로
조정하는데 그쳤다.
이에 따라 의원들이 수령하는 개인경비는 세전기준으로 수당이 월
1백13만7천원으로 9.0%, 상여금이 56만8천원으로 9.2%, 직무수당이
14만2천원에서 27만8천원으로 95.8%가 인상된 것 등을 포함, 운영위의
인상안대로 월 4백22만3천원으로 12.5% 올랐다.
그러나 사무실운영총경비는 사무실운영지원비인상액이 30만원
줄어들었음에도 불구, 전화료지원비를 22만원에서 35만원, 우편료를
24만원에서 50만원으로 대폭 올림으로써 현행 79만8천원에서
1백36만9천원으로 71.5%나 인상됐다.
국회는 당초 89억원이었던 국회소관예산 정부원안에 이같은
의원세비및 경비인상액을 포함한 66억원을 더 얹어 운영위수정안으로
예결위에 넘겼으며 예결위계수조정소위에서 이중 50%인 33억원을
삭감했는데 운영비인상안의 삭감분 10억7천만원을 뺀 22억7천만원은
의사당 담장수리비 5억원을 전액 삭감하고 국회직원들에게 지급되는
입법활동지원비 인상분중 9억원을 삭감하는 등으로 조정했다.
이는 의원세비의 대폭인상에 대한 비난여론에도 불구하고
국회소관예산중 의원들의 강력한 요구를 반영, 세비인상분은 소폭 조정에
그친채 시설비와 국회직원들의 활동지원비증액분등을 깍는 편법으로
총증액규모를 축소한 것으로 앞으로 이에 대한 비난의 소지가 없지
않다.
50만원을 20만원으로 조정, 월세비총액을 현행 4백60만5천원에서 5백66만
1천원으로 23% 올리기로 최종 확정했다.
이날 국회본회의에서 통과된 새해예산안에 따르면 국회는 당초
운영위를 통과한 <의원수당 및 지원경비인상안>중 수당, 체력단련비,
우편료및 전화료지원비등 여타 항목들은 그대로 둔채 당초 월 80만원으로
50만원 인상하려던 사무실운영비만을 월 50만원으로 20만원 인상키로
조정하는데 그쳤다.
이에 따라 의원들이 수령하는 개인경비는 세전기준으로 수당이 월
1백13만7천원으로 9.0%, 상여금이 56만8천원으로 9.2%, 직무수당이
14만2천원에서 27만8천원으로 95.8%가 인상된 것 등을 포함, 운영위의
인상안대로 월 4백22만3천원으로 12.5% 올랐다.
그러나 사무실운영총경비는 사무실운영지원비인상액이 30만원
줄어들었음에도 불구, 전화료지원비를 22만원에서 35만원, 우편료를
24만원에서 50만원으로 대폭 올림으로써 현행 79만8천원에서
1백36만9천원으로 71.5%나 인상됐다.
국회는 당초 89억원이었던 국회소관예산 정부원안에 이같은
의원세비및 경비인상액을 포함한 66억원을 더 얹어 운영위수정안으로
예결위에 넘겼으며 예결위계수조정소위에서 이중 50%인 33억원을
삭감했는데 운영비인상안의 삭감분 10억7천만원을 뺀 22억7천만원은
의사당 담장수리비 5억원을 전액 삭감하고 국회직원들에게 지급되는
입법활동지원비 인상분중 9억원을 삭감하는 등으로 조정했다.
이는 의원세비의 대폭인상에 대한 비난여론에도 불구하고
국회소관예산중 의원들의 강력한 요구를 반영, 세비인상분은 소폭 조정에
그친채 시설비와 국회직원들의 활동지원비증액분등을 깍는 편법으로
총증액규모를 축소한 것으로 앞으로 이에 대한 비난의 소지가 없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