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9일 시와 구청의 땅 임대사용료를 현행 땅가격의
10%에서 5%로 낮추는 내용의 공유재산 관리조례개정안을 마련, 총리실에
승인요청했다.
서울시는 이 개정안에서 땅값을 산정하는 방식도 바꿔 종전까지는
감정평가액, 과세시가표준액및 인근지역의 실제 임대가격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도록 다원화되어 있던것을 앞으로는 건설부가 매년 고시 결정하는
공시지가로 단일화해 땅임대료의 산정이 명확하고 간편해지도록 했다.
서울시와 22개구는 모두 2백70만6천 의 땅을 소유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