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민당은 20일 서울등 대도시 기초의회선거구인 동을 분할하려는
민자당의 방침이 지방의회의원선거법에 배치되는 것이라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태식대변인은 이날 "민자당에서 인구 2만명이상인 동에 대해
선거구를 분할하 려하고 있으나 이는 법에 명시된 부분을 왜곡하려는
행위로서 묵과할수 없으며 또하 나의 통대선거를 획책하려는 파렴치한
작태"라고 비난했다.
김대변인은 "기초의회의 선거구를 소선거구제로 한다는 원칙을
지자제협상과정 에서 합의할때 2만명이상 읍.면.동의 경우 현실적으로
선거구를 분할할수 없기 때문 에 사실상 2명이상을 뽑도록 한것"이라고
말했다.
평민당의 지자제선거법 실무대표였던 박상천의원도 "시.도등
광역의회의 선거구 는 <구시군을 분할해 선거구마다 1인을 선출하며
선거구는 별표로 한다>고 규정한 반면 시군구등 기초의회는
<읍면동단위로 하되 선거구와 선거구별 정수는 시도로 조 례로 정하고
읍면동을 분할할수 없다>고 규정해 읍면동을 쪼갤수 없게 되어있다"고
말했다.
박의원은 "선거구를 시도조례로 정하기로 한 것은 서울등 대도시의
경우 인구 2 만명을 넘을때마다 1인을 추가하면 기초의회 의원정수의
상한선을 넘어서는 사례가 생기기 때문에 이를 조례로 정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