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정상담 > 공동사업자의 자산 분할등기시 과세여부 입력1990.12.20 00:00 수정1990.12.20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질의> 공동사업자가 공유하던 자산을 각각 지분별로 분할등기하고 공동사업을계속할 경우 이같은 분할등기행위가 현물반환에 해당돼 부가가치세가과세되는지요. (서울 휘경동 선) <회신> 공동사업자가 사업에 사용하는 공유건물에 대해 부동산등기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지분을 기재,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때는 출자지분의현물반환에 해당되지 않습 니다.(국세청 부가가치세과)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지방 투자기업 보조금 한도 '100억→150억원' 상향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방투자기업에 대한 투자보조금 한도를 10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지방의 대규모 투자유치를 이끌고 지역경쟁력을 제고하려는 취지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 ... 2 귀경행렬로 북적이는 서울역 설 연휴 마지막 날인 30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에 도착한 귀경객들이 열차에서 내려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임형택 기자 taek2@hankyung.com 3 홍준표 "집단 광기로 나라 앞날 결정, 박근혜 탄핵 한번으로 족해" 홍준표 대구시장은 30일 "집단적 광기(Collective Madness)로 나라의 앞날이 결정되는 건 지난번 박근혜 탄핵 한번으로 족하다"고 말했다.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날 MBC '손석희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