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0일 남북자유왕래가 정례화돼 해외교포를 비롯한 외국인이
북한을 거쳐 제3국으로 출국하거나 제3국에서 북한을 경유, 판문점등으로
입국하는 경우에 대비, 판문점등에서 출입국심사를 할 수 있도록 출입국
관리법령을 개정키로 했다.
*** 법무부, 남북교류대비 관계법 개정키로 ***
법무부는 현행법에는 질병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울/부산등
출입국 장소로 지정된 곳만을 통해 출입국을 할 수 있도록 돼있으나
남북자유왕래 실현에 대비, 앞으로는 "국익에 도움이 될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판문점을 비롯한 다른 지역도 출입국장소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관계법을 고치기로 했다고 밝혔다.
*** 정전협정 남아있어 자유왕래실현은 어려워 ***
법무부 관계자는 "이 법이 개정되면 외국인이나 해외교포가 제3국에서
북한을 거쳐 판문점을 통해 입국하거나 판문점을 통해 북한을 거쳐
제3국으로 출국하는 것이 가능해 진다"며 "그러나 정전협정등의 문제가
남아 있기때문에 당장 남북자유왕래가 실현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법무부는 불법취업 외국인과 고용주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
적발된 외국인과 고용주에 대해서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백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