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호텔 등급심사권과 롯데월드, 용인자연농원등과 같은 종합휴양
업체의 사업계획승인권한이 내년 상반기중 지방자치단체로 모두 넘어간다.
21일 교통부에 따르면 경제행정규제완화 실무위원회가 관광산업의
규제완화 추진계획을 확정함에 따라 내년 상반기중 관광진흥법및
시행령,시행규칙등을 개정, 관광산업과 관련된 중앙정부의 권한을 대폭
지방으로 이양키로 했다.
관광호텔의 경우 이제까지 교통부에서 행사해온 특등급 관광호텔의
등급심사권을 시도에 넘겨 모든 관광호텔의 등급심사권을 시도가 갖도록
하고 현재 매 3년마다 실시하고 있는 관광호텔 갱신등록제도는 폐지,
시도의 등급심사로 대체키로 했다.
관광호텔 등급심사권은 지난 87년6월까지 시도가 맡아 행사해오다가
관광호텔 등급이 그전의 특,1,2,3급등 4개등급에서 5개 등급(특급이 특1및
특2로 세분화)으로 바뀌면서 특 2급이상에 대한 등급심사권을 교통부가
행사해 왔다.
종합휴양업의 사업계획 승인권한도 시도에 넘겨 시도가 전문휴양업및
종합휴양업등 모든 휴양업의 사업계획 승인권을 갖도록 했다.
그밖에 외국인관광객의 유치촉진을 위해 교통부가 여행사에게 일정액
이상의 외화획득을 명할 수 있는 외화획득 명령권한과 대규모 국제회의
유치및 외국인관광객유치에 관한 교통부의 조정권고 제도도 폐지, 민간이
자유로이 외국인관광객 유치활동과 국제회의 유치활동을 벌일 수 있도록
개선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