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17명, 유원호씨 석방탄원서 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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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도내 2백76만9천 필지의 토지에 대한 91년도 과세표준을
올해보다 평균 33.6% 인상, 조정했다.
20일 도에 따르면 내년도 토지 등급을 현행 1백26등급에서
1백32등급으로 6개등 급을 늘려 세분화했고, 과표 총액을
18조4천1백74억3천4백10만3천원에서 24조6천27억7천1백1만5천원으로 평균
33.6% 인상조정했다는 것.
이는 지난해 인상률 51.4% 보다 17.8%포인트 낮아진
것으로, 과표현실화율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18.7%에 지나지 않는다.
지목별 과표 인상률은 대지 30%, 밭 39.9%, 논 33.1%, 임야 39.2%,
잡종지 33.8%, 공장용지 26.8%, 과수원 52.3%등이다.
시.군별 토지과표 인상폭은 성남시 1백21%, 고양군 83.1%, 군포시
74.7%등 순으로 큰데 이는 이들 지역의 토지등급이 신도시개발에 따라
크게 오른데 따른 것이다.
도가 토지과표 인상률을 지난해 보다 낮게 조정한 것은 급격한 인상에
따른 주민들의 세부담 충격을 줄이면서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조정된 토지등급 열람공고및 개별통지를 이달말까지 실시하고,
이의신청은 내년1월 15일까지 접수 처리키로 했다.
올해보다 평균 33.6% 인상, 조정했다.
20일 도에 따르면 내년도 토지 등급을 현행 1백26등급에서
1백32등급으로 6개등 급을 늘려 세분화했고, 과표 총액을
18조4천1백74억3천4백10만3천원에서 24조6천27억7천1백1만5천원으로 평균
33.6% 인상조정했다는 것.
이는 지난해 인상률 51.4% 보다 17.8%포인트 낮아진
것으로, 과표현실화율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18.7%에 지나지 않는다.
지목별 과표 인상률은 대지 30%, 밭 39.9%, 논 33.1%, 임야 39.2%,
잡종지 33.8%, 공장용지 26.8%, 과수원 52.3%등이다.
시.군별 토지과표 인상폭은 성남시 1백21%, 고양군 83.1%, 군포시
74.7%등 순으로 큰데 이는 이들 지역의 토지등급이 신도시개발에 따라
크게 오른데 따른 것이다.
도가 토지과표 인상률을 지난해 보다 낮게 조정한 것은 급격한 인상에
따른 주민들의 세부담 충격을 줄이면서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조정된 토지등급 열람공고및 개별통지를 이달말까지 실시하고,
이의신청은 내년1월 15일까지 접수 처리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