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초부터 외항 부정기 화물운송사업의 사업구역 가운데 한.일 구역과
동남아구역이 근해구역으로 단일화 된다.
국무회의는 20일 한일구역 및 동남아구역으로 구분돼 있던 외항 부정기
화물운 송사업의 사업구역을 근해구역으로 단일화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해운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따라 내년 초부터 외항 부정기 화물운송사업의 사업구역은
근해구역과 원양 구역으로 2원화된다.
이와함께 지금까지 지방청에서 인가해 오던 외항화물운송사업자의
사업계획 가 운데 원양구역 또는 근해구역에서 내항구역으로 사업구역을
변경하는 사업구역 일시 변경에 대해서는 본청에서 인가토록 했다.
외항화물운송사업자의 사업구역 일시변경에 대해 본청이 직접 인가토록
한 것은 지방청에서 전체적인 국내의 외항선복 수급현황을 파악할 수 없어
합리적인 선복수급 조절을 위해 취해진 것이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해운업법시행령은 앞으로 법제처의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되며 이에따라 시행규칙 및 고시 등 하위법령의
개정이 뒤따라야 하기 때 문에 변경된 내용은 내년 2월께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