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하철 공사는 20일 지하철 운임이 오는 31일부터 구간별로
50원씩 인상조정됨에 따라 새로운 승차권 이용방법을 발표했다.
지하철공사는 현재 이용되고있는 보통권, 왕복권, 환승권의 경우 이
승차권과 차액을 매표소에 지불하고 새 승차권을 받아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하철공사는 또 사용기한이 명시된 정기승차권은 요금인상 이후에도
기간 만료 일 이전까지는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했고 20% 할인 구입된
60회권은 지하철운임 조정 공고일(12월24일)로부터 30일간만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후에는 잔여분에 대해서는 매표소에서 현금으로
반환해주거나 승차권으로 바꿔주기로 했다.
지하철공사는 사용횟수가 명시된 60회권은 폐지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