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는 20일 하오 군인복무규율 개정안을 의결, 군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 군인이 특정 정당을 지지할 수 없으며 특정 후보자를 당선시키거나
낙 선시키는데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명문화 했다.
*** 구타.폭언.가혹행위금지 조항도 ***
이 개정안은 또 군내의 상급자는 하급자에게 지기권한 밖의 사항등을
명령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군인복무규율은 <군인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한다>고 선언적
규정만 하고 있었으나 개정안은 정당및 기타정치단체의 가입
<>특정정당이나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행위 <>특정후보자 의
당선및 낙선에 영향을 주는 행위 <>투표에 있어 어느 한쪽에 찬성하거나
반대하도록 영향을 주는 행위 <>기타 정치적 중립을 저해하는 행위등을
금지토록 구체적으로 명문화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병영안에서의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사적 제제금지사항을
구체화, <>구타 <>폭언 <>가혹행위등으로 예시했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상급자가 직무와 관계가 없거나 법규에 위반되는
사항, 또는 자신의 상관으로 부터의 명령에 반하는 사항및 자기 권한밖의
사항등을 하급자에게 명령할 수 없도록 했다.
특히 군복무로 인해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불편, 불리한 상태에 있는
경우 직속상관에게 이의 해결을 건의할 수 있는 <고충처리제도>를
신설했다.
이날 국무회의는 또 ROTC 장교의 복무연한을 현해 2년3개월에서
2년4개월로 1개월 연장하는 <육군의 학군무관후보생 과정 출신장교의
복무기간연장안>과 군 통합병 원이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일반인
진료도 할 수 있게하는 <군통합협원령 개정안>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