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샌프란시스코시 당국은 VDT증후군의 피해를 막기위한 안전규칙을
처음으로 마련했다.
외지에 따르면 최근 PC(개인용컴퓨터)의 보급등에 따라 직장에서
현대병의 하나로 꼽히고있는 VDT증후군을 방지하기위해 미샌프란시스코시
감사위원회는 2시간마다 15분의 휴게시간을 가져야 한다는등의 지침을
관리자에게 의무화시키는 "VDT직장안전조례"를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미국에서 처음 도입된 것으로 특수의자/조명/여유공간설치등의
내용도 담고있다.
이 조례는 이를 위반한 직장관리자에게는 최고 하루 5백달러의 벌금을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