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당국은 상장기업들의 현황을 보다 신속 정확하게 공시, 투자자를
보호할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직접 공시는 사유발생당일, 간접공시는 2일
이내에 공시토록 기간을 단축키로 했다.
이와함께 불성싱공시법인에 대한 제재조치를 강화하고 공시유예제도및
공시유포기간제도의 도입을 검토중이다.
20일 증권관계기관은 오는 28일 예정인 증권관리위원회에서 "상장법인의
직접공시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 현재 이사회결의 또는 특정사실 발생등
사유발생 1일이내에 공시토록 되어있는 직접공시사항은 사유발생당일,
사유발생일로부터 3일내에 공시해야되는 간접공시사항은 2일내에
공시토록 기간을 간축,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같은 공시기간의 단축은 주가에 영향을 줄수있는 기업내용의
변화사항을 보다 신속하게 공시토록해 증시주변의 불확실한 루머를
줄이고 합리적인 주가형성을 꾀하기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함께 증권당국은 공시불이행이나 지연 공시번복행위등에 대한
제재조치를 강화하고 공시유포기간제도도 새로 도입, 주가에 영향을
줄만한 사실에 대한 공시가 이뤄질 경우 일정기간 당해종목의 매매거래를
중단시켜 보다많은 투자자들이 공시내용을 접한후 공정한 주가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기업경영상 중대한 기밀에 속하는 특정사항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공시를 유예해주도록하는 공시유예제도도 마련해 기업보호와 함께
공시번복에 따른 투자자들의 피해를 줄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