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남구 감만동 588 연합철강 노조(위원장 오익환)는 20일
"노조대표가 체결한 단체협약에 대해 총회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노조
규약을 시정 토록한 부산 남구청의 행정명령은 노조의 자주성을
외면하고 노조 어용화를 묵인하 는 부당한 처사라며 부산고법에 행정명령
취소청구소송을 냈다.
연합철강 노조측은 소장에서 "헌법이 근로자에게 자주적인 노동 3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노동조합법도 노조의 자주성을 보장하고 있는데도 정당한
법절차에 의해 제정된 노조규약을 행정관청이 시정토록 명령한 것은
부당하다" 고 소송제기 이유를 밝혔다.
연합철강 노조측은 또 "노조대표가 체결한 단체협약안에 대해
노조총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한 것은 단체협약이 노조원 모두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에 노조원의 총의가 반영되어야 한다는 취지이고
이는 노조의 어용화를 방지하기 위해 노동조합법에도 명시돼 있는 규정"
이라며 "노조규약의 이 조항이 노조측 단체협상 대 표의 교섭권 침해라는
행정기관의 주장은 법리해석의 잘못에서 비롯된 것" 이라고 강조했다.
이 회사 노사양측은 올해초부터 올해 단체협약안을 놓고 협상을
벌여왔으나 지난 5월 노사대표가 합의한 단체협약안이 노조총회에 의해
부결되자 회사측은 "노조가 실질적인 교섭권을 부여 받지 않아 협상을
계속할 수 없다"며 협상을 기피해왔으며 부산 남구청은 지난 8월9일
노조측에 단체협약안의 총회승인을 규정한 노조규약 20조와 92조를
개정토록 행정명령을 내렸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