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1990.12.21 00:00
수정1990.12.21 00:00
집시법위반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돼 수배를 받아오던
전노협의장 직무대행 김영대씨(30)가 21일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이날 상오 9시30분께 서울 도봉구 우이동 사슴공원
별관에서 회의를 갖고 있던 김씨를 검거하고 김씨와 함께 있던 전노협
중앙위원 30명도 함께 연행했다.
김씨는 지난 4월 동국대에서 열린 노동자대회를 개최하는등 불법집회와
불법파업을 주동하는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돼 수배를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