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21일 내년도 산재보상보험법에 다른 최저보상기준금액을
1일 1만2천3백50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지난해 기준금액 1만6백11원보다 16.4%(1천7백39원)가 상향조정된
것이다.
노동부는 이에따라 내년 1월1일부터 재해근로자의 1일 평균임금이 이
기준액에 미달될때 기준액으로 산재보험금을 산정, 지급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