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는 수입관세 자진신고납부제의 조기정착과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내년 1월1일부터 신고납부한 세액이 납부해야 할 세액에
미달할때는 부족 징수액의 1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22일 재무부가 마련한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가산세
부과제도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수입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재무부는 또 수출입통관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소액휴대품 및
우편물에 대해서는 통관신고를 하지 않아도 좋도록 했으며 보세구역내에
찾아가지 않는 물건이 많아 포화상태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장치장 장치후
1개월이내에 수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물품가격의 2% 범위내에서
가산세를 징수하기로 했다.
한편 재무부는 관세감면지원대상 첨단기술산업을 확대, 현행 전자 및
기계 이외에 정밀전자, 신소재, 전자제어기계, 정밀화학, 생물산업,
광산업, 항공기 등 7개 산업을 추가했다.
또 내년부터 방위세가 폐지됨에 따라 여행자 휴대품에 적용되는
간이세율을 인하, 전기세탁기와 대형냉장고는 현행 70%에서 60%,
컬러TV는 60%에서 55%, 소형냉장고는 60%에서 55%로 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