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새외국투자 기업세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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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새 외국투자기업세법을 제정, 20일부터 열린 전인대 상무
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할 방침이라고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이 통신은 지난 80년 및 81년에 각각 제정된 중외합자기업소득세법
및 외국기업소득세법 가운데 적용범위가 분명하지 않고 세율이 다르거나
우대조치에 차이가 있는 것을 바로잡기 위해 새 투자기업세법을 제정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이 통신은 또 왕내건 재정부장이 새 세법제정의 핵심은 세율의 확정에
있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하고 투자자의 타당성조사 및 투자효율을
높여주기 위해 현행 외국기업소득세법중 누진세적용은 폐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새 세법가운데 소득세는 지방세와 같은 33%를 현행대로 두되 합작기업의
외국투자자가 이윤을 송급하는데 부과하던 10%의 송금세는 새 세법에서
면제될 것이라고 신화통신은 밝혔다.
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할 방침이라고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이 통신은 지난 80년 및 81년에 각각 제정된 중외합자기업소득세법
및 외국기업소득세법 가운데 적용범위가 분명하지 않고 세율이 다르거나
우대조치에 차이가 있는 것을 바로잡기 위해 새 투자기업세법을 제정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이 통신은 또 왕내건 재정부장이 새 세법제정의 핵심은 세율의 확정에
있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하고 투자자의 타당성조사 및 투자효율을
높여주기 위해 현행 외국기업소득세법중 누진세적용은 폐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새 세법가운데 소득세는 지방세와 같은 33%를 현행대로 두되 합작기업의
외국투자자가 이윤을 송급하는데 부과하던 10%의 송금세는 새 세법에서
면제될 것이라고 신화통신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