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내년에 처음 실시되는 토지초과이득세 예정과세와
관련, 내년 1월10일부터 2개월간 지가급등지역을 대상으로 유휴토지
여부 등 토지이용실태를 정밀조사키로 했다.
또 사치.퇴폐.향락업소의 세원관리를 철저히 하는 한편 올 연말까지
6대 도시 대형 백화점의 선물용품에 대한 유통실태를 일제 점검키로 했다.
서영택국세청장은 22일 상오 전국 지방국세청장회의를 소집, 90년도
지가급등지역내의 토초세 과세대상 토지를 확인하기 위한 토지이용실태
정밀조사를 내년 1월10일부터 3월10일까지 2개월간 실시, 과세대상 토지를
확정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오는 31일 현재의 유휴토지 또는 비업무용 토지
여부 <> 과세대상 누락방지를 위한 지번별 지압조사, 현지거주.자경농지
및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사업중인 임야 여부 <>기준면적
<>수입금액 <>토지소유자의 주소지 및 거주사실여부 등을 정밀조사한다.
서청장은 또 사치.퇴폐.향락업소에 대한 신규 등록관리를 강화,
개업자금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철저히 실시하고 사업자등록증 교부시에
사전조사를 엄격히 하도록 지시했다.
그는 이어 연말연시를 맞아 대형 유통업체가 선물용품 및 생활필수품의
품질표 시위반등 불공정거래를 자행할 것이 예상된다고 지적하고
지방청과 일선세무서의 물가단속반을 총동원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등 6대 도시의 대형 백 화점에 대해 22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유통실태를 점검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