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정상담..법인설립등기전 현물출자의 사업양도 해당여부 <<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 질의 <>
개인사업자가 사업자등록만 하고 설립등기를 하기전인 신설 법인에
자기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현물출자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지요.
<> 회신 <>
현물출자에 의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법인설립등기는 현물출자의
이행에 관한 검사인의 조사보고후에 하는 것이므로(상법 제317조)
법인설립등기전에 현물출자하 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1-
15...6(개인사업자의 현물출자와 사업양도)이 적용됩니다.
(국세청 부가가치세과)
개인사업자가 사업자등록만 하고 설립등기를 하기전인 신설 법인에
자기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현물출자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지요.
<> 회신 <>
현물출자에 의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법인설립등기는 현물출자의
이행에 관한 검사인의 조사보고후에 하는 것이므로(상법 제317조)
법인설립등기전에 현물출자하 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1-
15...6(개인사업자의 현물출자와 사업양도)이 적용됩니다.
(국세청 부가가치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