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군 태안읍 김미정양(14)피살사건의 용의자 윤모군(19)은 22일하오
수원지법 형사2단독 김영대판사가 증거보전을 위해 실시한 심문에서도
자신의 범행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군은 이날 하오9시30분부터 10시40분까지 1시간 10분동안 수원지법
김판사 집무실에서 열린 증거보전절차에서도 "허위로 자백하면 형량을 적게
받을줄 알았다"며 "현장검증 당시는 동네아주머니가 사실대로 말하라는데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범행재현을 거부했으며 사건당일인 지난달 15일에는
퇴근후 곧바로 집으로 돌아간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이날 증거보전 절차에는 김판사와 수원지검 강력부 김홍일검사가
입회했다.
한편 이날 하오 김판사등이 입회한 가운데 검찰측이 신청했던 김양의
혈흔이 발견된 소나무 가지에 대한 증거보전 절차에서는 윤군이
범행사실을 시인했으며 이어 열린 현장검증에서는 범행사실을 부인, 현장
검증이 중단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