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개발사업 지역에서 토지 협의매수를 거부, 수용을 당할 경우
지금까지는 수용시점의 지가를 기준으로 수용가격을 결정했으나 내년
부터는 협의매수에 응한 사람과 같이 협의매수시점의 가격을 기준
으로 수용하게 된다.
경제기회원은 23일 내년초에 토지수용법등 관계버뷰를 개정, 토지
수용및 보상절차를 이같이 바꾸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조치는 협의매수때보다 땅값이 더 오른뒤인 수용시점을 기준
으로 수용가격을 결정함으로써 토지소유자들이 의도적으로 협의매수를
기피, 각종 공영개발사업기간이 장기화되고 보상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또 협의매수에 응했던 토지소유자들도 나중에 수용가격으로 올려줄
것을 요구하는등의 집단민원을 제도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이에따라 수용을 하는 토지도 협의매수자와 같은 가격으로
보상하되 협의매수후 수용결정때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전국평균지가
상승률이나 공금리수준의 이자를 추가로 보상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다.
정부는 이와함께 택지개발예정지구나 산업기지개발사업지구를 지정한
뒤 실제사업 착수시점까지의 기간을 줄이기 위해 내년부터는 모든
공영개발사업은 지구지정과 동시에 사업기본계획을 세우도록 할 방침
이다.
지금은 먼저 지구지정만 해 놓고 사업기본계획 확정시행계획수립
관계부처승인을 거친뒤 토지보상과 사업에 착수하고 있다.
지구지정과 기본계획을 동시에 추진하면 착공과 보상때까지의 기간
이 5-6개월정도 단축돼 사업기간을 앞당길수 있을뿐 아니라 보상비
절감효과도 거둘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