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농지소유의 집단화및 영농기계화를 촉진하기 위해 내년중
농민에 대한 농지구입자금의 적립지원 규모를 축소하는 대신 농어촌
진흥공사가 농지를 사들인후 이를 농민에게 되파는 간접방식의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키로 했다.
정부는 또 농진공이 1차로 농지를 구입한후 농민에게 되팔 경우
농가가 농진공을 통해 구입할 수 있는 농지의 규모를 총소유규모
3ha범위이내에서 한도를 철폐키로 했다.
23일 농림수산부에 따르면 농민에 대한 농지구입자금의 직접지원이
결과적으로 경자유전원칙과 농지의 집단화를 지향하는 정부시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는 적절한 방식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농민에 대한 농지구입자금의 직접지원규모를 올해의 1천6백억원에서
내년에는 6백억원으로 크게 축소할 계획이다.
농림수산부는 그대신 농진공이 부재지주나 이농자의 농지를 일단
구입한후 농사를 전업으로 하는 농민에게 되파는 간접방식의 농지구입자금
지원규모를 올해 7백50억원에서 내년에 1천9백억원으로 대폭 확대키로
했다.
특히 이같은 간접방식의 경우 농가가 농진공으로부터 구입할 수 있는
농지의 규모를 농지소유 상한선인 3ha 이내에서 무제한 허용키로 했다.
따라서 농민에 대한 직접지원한도가 농가당 1천1백만원인데 반해
농진공을 통해 농지를 구입할 경우는 현재 소유하고 있는 농지와 새로
구입하는 농지를 합쳐 3ha가 되는 범위까지 지원을 받을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