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 내년초 국회의원선거법 개정추진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민자당은 내년 1월초부터 국회의원선거구의 증설과 각종 선거운동
제한을 완화토록 하는 방향으로 국회의원선거법 개정작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민자당은 이에따라 당내에 설치되어 있는 국회의원선거법개정특위
(위원장 정순덕사무총장)를 본격 가동해 빠른 시일내에 당안을 마련한뒤
여야협상을 거쳐 내년 1 월 24일부터 시작되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정순덕사무총장은 이와관련 24일상오 기자들과 만나 "13대 의원선거
이후 일부 선거구의 경우, 인구수가 크게 늘어나 분구가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현행 국회의원 선거법은 선거운동이 극히 제한되어 있어 현실적
으로 맞지 않다"고 지적하고 "내년 초부터 당내선거법 개정특위를
본격 가동해 선거법개정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선거구증설 선거운동제한 완화방향 ***
정총장은 특히 "선거구 증설문제는 현행 국회의원선거구 인구수의
상.하한선을 재조정, 구체적인 증설숫자를 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앞서 김윤환원내총무도 기자들과 만난자리에서 "행정의 비대화에
비추어 볼때 국회의원 선거구의 증설은 당연히 뒤따라야 할 것"이라면서
"국회의원수를 현재의 2백99명에서 3백30명으로 약 30명정도 늘리는데
대해서는 국민들도 어느정도 호 응할 것"이라고 말해 선거구 증설숫자가
최소한 30석이상이 될 것임을 시사했었다.
민자당은 이와함께 현행 국회의원선거법이 선거운동에 있어 호별방문을
일체 금지하고 있는등 불합리한 점이 많다고 보고 지자제선거법에 맞춰
관혼상제의 의식장 소나 시장, 역광장, 상가, 백화점등 다수인이 왕래하는
장소의 방문은 허용토록 선 거운동방법을 완화할 방침이다.
그러나 평민당은 내년 1월 임시국회에서는 안기부법과 국가보안법등
개혁입법에 주력해야 하는 만큼 국회의원선거법 개정논의는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정하고 있어 내년초부터 국회의원선거법 개정문제를 둘러싼 여야간
논란이 예상된다.(끝)
제한을 완화토록 하는 방향으로 국회의원선거법 개정작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민자당은 이에따라 당내에 설치되어 있는 국회의원선거법개정특위
(위원장 정순덕사무총장)를 본격 가동해 빠른 시일내에 당안을 마련한뒤
여야협상을 거쳐 내년 1 월 24일부터 시작되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정순덕사무총장은 이와관련 24일상오 기자들과 만나 "13대 의원선거
이후 일부 선거구의 경우, 인구수가 크게 늘어나 분구가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현행 국회의원 선거법은 선거운동이 극히 제한되어 있어 현실적
으로 맞지 않다"고 지적하고 "내년 초부터 당내선거법 개정특위를
본격 가동해 선거법개정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선거구증설 선거운동제한 완화방향 ***
정총장은 특히 "선거구 증설문제는 현행 국회의원선거구 인구수의
상.하한선을 재조정, 구체적인 증설숫자를 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앞서 김윤환원내총무도 기자들과 만난자리에서 "행정의 비대화에
비추어 볼때 국회의원 선거구의 증설은 당연히 뒤따라야 할 것"이라면서
"국회의원수를 현재의 2백99명에서 3백30명으로 약 30명정도 늘리는데
대해서는 국민들도 어느정도 호 응할 것"이라고 말해 선거구 증설숫자가
최소한 30석이상이 될 것임을 시사했었다.
민자당은 이와함께 현행 국회의원선거법이 선거운동에 있어 호별방문을
일체 금지하고 있는등 불합리한 점이 많다고 보고 지자제선거법에 맞춰
관혼상제의 의식장 소나 시장, 역광장, 상가, 백화점등 다수인이 왕래하는
장소의 방문은 허용토록 선 거운동방법을 완화할 방침이다.
그러나 평민당은 내년 1월 임시국회에서는 안기부법과 국가보안법등
개혁입법에 주력해야 하는 만큼 국회의원선거법 개정논의는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정하고 있어 내년초부터 국회의원선거법 개정문제를 둘러싼 여야간
논란이 예상된다.(끝)